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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0 만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갈아탈까? 8

만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갈아탈까?


종전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던 주택청약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따라 달랐던 가입조건을 없애고,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몰고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겨레에서 가져왔습니다


첫 직장을 갖고 적금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을 때, 은행직원이 미혼이면 청약저축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권했었죠. 결혼으로 집이 필요할 때 공공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가까이 보면 적금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그 때 처음 청약저축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대서 주소지 옮기느라 좀 귀찮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귀찮을 일은 없어지겠네요.  

백수로 놀 때 청약통장을 깰 수 밖에 없었기에 기회만 되면 다시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없고, 당장 아파트 구입에 연연할 것 없는 저는 가입하기 쉬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반가웠는데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자들에게 우위를 주는 정책이라 반대를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일견 맞는 말이란 생각도 듭니다. 기존 통장은 해약을 해야 종합통장으로 바꿀 수 있고, 이때 기존 가입기간,금액이 인정이 안 된다니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능청약통장 출시 "기존 청약가입자 통장 변경 안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다음달 6일 출시 [일문일답]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어느 주택이나 청약이 가능한 '만능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모습을 드러낸다. 이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특징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음달 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000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다.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 둘다 가능하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85㎡이하가 300만원이며 85~102㎡이하는 600만원, 102~135㎡이하는 1000만원, 135㎡초과는 1500만원 등이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 통장을 해약한 후에는 가능하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치 않는다.....<출처 : 아시아경제 원문보기>



내집 마련 ‘만능통장’으로 갈아타도 될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5월 6일 출시
청약 가입기간 따라 달라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만능 통장일까?
다음달 6일 등장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주택 청약을 위한 예·적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만능 통장’이 나온다며 가입 예약을 받는 등 이미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청약부금 등 기존 통장에 가입해놓은 수요자들도 이번 기회에 새 통장을 장만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새로 출시될 종합통장이 기존 청약통장에 견줘 편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통장 전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기존 통장을 깨고 ‘갈아타기’를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

단기가입자…‘어떤 유형도 신청가능’ 장점 활용할만
장기가입자…기존통장 가입기간 인정 못받아 손해
(중략)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종전 통장을 해지해야만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 기간이 지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공공주택의 경우 ‘순차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기존 장기 가입자의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수요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미래 청약 시점에 어떤 유형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저축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5월에 출시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이미 예약에 들어갔답니다. 발 빠르기도 하여라... 이거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는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이치. 관심 있는 분들은 어서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편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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